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206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04호, 2021.07.28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7월 28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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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명 |
담당부서 |
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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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841 조직형검사-단일형-HLA-B5801유전자형검사의 급여기준 |
심사기준1부 |
033-739-4721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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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668-3 광간섭단층 혈관영상의 급여기준 |
의료기술등재부 |
033-739-18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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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술 시 봉합을 고정하기 위한 자동화된 방식의 매듭짓기의 수가 산정방법 ※치료재료 관련 고시 제2021-174호,203호 참조 |
033-739-186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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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759마 전자기유도기법 경기관지 위치표식술의 급여기준 |
의료기술평가부 |
033-739-17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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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의 급여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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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내표시기 치료재료 인정기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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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치료재료)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(수액유량조절세트 등)급여기준 |
치료재료등재부 |
033-739-18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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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2부 |
033-739-4764 |
○ 시행일 : 2021.8.1.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