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81호, 2021.6.28.)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관련근거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0호,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
□ 고시 신설/개정 주요내용
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정액수가를 달리 적용하고자 함 (제11조제1항)
□ 시행일 : 2021.7.30
(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적용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의 적용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임)
※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