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208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05호, 2021.7.28.)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209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06호, 2021.7.28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1년 7월 30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인공임신중절 교육·상담료 신설
○ 시행일: 2021.8.1. 부터
○ 담당부서: 의료수가운영부 ☎ 033-739-1520, 15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