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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06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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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기술등재부

[행위]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5호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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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 215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08호, 2021. 7.2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1년 8월 10일

보건복지부장관

 ○ 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 

나-628가(4) 신경인지기능검사-종합검사-한국판 중증인지장애평가척도(SIB-K)

의료기술평가부

033-739-1737

 

(부록)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핵산증폭[정성그룹2](D591201~D591217) 변경

033-739-1753

 

나-698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

의료기술등재부

033-739-1865

 

나-723-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[1일당]

033-739-1865

 

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(별표8) 자424-1(R4242) 신설

자-424-1 주항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-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

033-739-1854

자-60-3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

의료수가개발부

033-739-1540

○ 시행일 : 2021.9.1.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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