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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06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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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기술등재부

[행위]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9호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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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 219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?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?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5호, 2021.08.1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
 

2021년 8월 20일

보건복지부장관

 

 

○ 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(별표2)

나723-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[1일당] 신설

의료기술등재부

033-739-1865

○ 시행일 : 2021.9.1.부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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