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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03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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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급여관리부

[행위]고시 제2021-220호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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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 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5호, 2021.8.10.)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.

2021년 8월 23일

 보건복지부장관

○ 주요 개정사항

  -  소아심장 분야 수가 개선

  - 경식도· 부하(약물·운동) · 심장내 초음파 수가 개선

  - 그 외 심장 시술 · 수술 등 관련 138개 항목 수가 개선

○ 시행일 : 2021년 9월 1일

※ 관련 문의 : 급여관리부 (033 - 739 - 1911~191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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