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29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7호, 2021. 08. 1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8월 30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|
행위명 |
담당부서 |
연락처 | |
|
누401 마이오글로빈, 누402 트로포닌(I,T), 누404 CK-MB 검사 실시 시 급여기준 |
심사기준1부 |
033-739-4723 | |
|
누532 항 TNF 제제 (Infliximab, Adalimumab) 혈중 약물 검사의 급여 기준 |
의료기술평가부 |
033-739-1748 |
|
|
누532다(4)(A9) 약물 및 고물-정밀분광-질량분석-질량(정량)-Inflximab 신설 | |||
|
누584 일반면역검사, 누591 핵산증폭-폐렴사슬알균 검사의 급여기준 |
033-739-1753 |
||
|
누722 웨스턴블롯-HIV-Line Immunoassay(Immunoblot) 검사의 준용항목 | |||
|
누591나(14)~(17) 핵산증폭-정성그룹2-Bordetella pertussis[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]~ Haemophilus influenzae[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] 신설 | |||
|
나628 신경인지 기능검사의 급여기준 |
033-739-1737 | ||
|
나698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의 급여기준 |
의료기술등재부 |
033-739-1865 |
|
|
어지럼장애 척도검사, 이명장애 척도 검사 | |||
|
나723-1 경피적 메트헤모글로빈 측정검사, 나723-2 경피적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측정검사, 나723-3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검사 급여기준 변경 및 나723-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급여기준 신설 |
033-739-1865 | ||
|
자424-1주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 시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의 급여기준 |
033-739-1854 | ||
|
삼투성 확장기 또는 더블 벌룬 카테터를 이용한 유도분만 [촉진분만 포함]의 급여기준 및 산정방법 |
033-739-1859 | ||
|
자60-3 체외고정용금속제거술 수가산정방법 |
의료수가개발부 |
033-739-1540 | |
|
(치료재료)"경피적 파형변이지수/메트 헤모글로빈/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" 및 “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용 SENSOR” 급여기준 |
치료재료등재부 |
033-739-1887 | |
|
(치료재료)1회용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측정용 치료재료 인정기준 |
심사기준2부 |
033-739-4763 |
○ 시행일 : 2021.9.1.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