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 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7호, 2021.8.1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8월 31일
보 건 복 지 부 장 관
○ 주요 개정사항 :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
- 만 19세 이상은 심장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급여 인정
- 만 19세 미만은 심장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 시 급여 인정
○ 시행일 : 2021년 9월 1일부터
* 고시 관련 문의 : 급여전략실 급여관리부 (033-739-1911~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