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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06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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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급여관리부

[행위] 고시 제2021-231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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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 개정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 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 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7호, 2021.8.1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1년 8월 31일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○ 주요 개정사항 :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
- 만 19세 이상은 심장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급여 인정
- 만 19세 미만은 심장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 시 급여 인정

○ 시행일 : 2021년 9월 1일부터

* 고시 관련 문의 : 급여전략실 급여관리부 (033-739-1911~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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