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고시 제2021-242호, 2021.9.28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□ 주요 개정내용
- 「의료법」제3조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‘요양병원 중 정신병원’ 삭제 및 ‘정신병원’ 추가에 따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3항제1호 및 별표3 제3호 개정내용을 동 고시 본인부담상한제(액) 관련 조문에 반영
※ 시행일: 고시한 날 부터
☎ 문의: 고객센터 1644-2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