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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04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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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청구관리부

(고시 제2021-242호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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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 제2021-242호, 2021.9.28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주요 개정내용

- 「의료법」제3조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‘요양병원 중 정신병원’ 삭제 및 ‘정신병원’ 추가에 따른

   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3항제1호 및 별표3 제3호 개정내용을 동 고시 본인부담상한제(액) 관련 조문에 반영

※ 시행일: 고시한 날 부터

☎ 문의: 고객센터 1644-2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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