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46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44호, 2021.9.29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9월 30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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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
담당부서 |
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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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합용고정재료의 급여기준 |
치료재료등재부 |
033-739-1882~1887 |
○ 시행일: 2021.10.01.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