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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03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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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약제기준부

[약제] 고시 제2021-24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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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45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34호(2021. 8. 31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2021년 9월 30일
보건복지부장관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Ⅱ. 약제 [218] 동맥경화용제 Ezetimibe + Atorvastatin 복합경구제(품명: 아토젯정 등) Ezetimibe + Rosuvastatin calcium 복합경구제(품명: 로수젯정 등) Ezetimibe + Simvastatin 복합경구제(품명: 바이토린정 등) [239]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“Migalastat 경구제(품명: 갈라폴드캡슐)”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

Ⅱ. 약제 [629] 기타의 화학요법제 “Lamivudine, zidovudine 경구제(품명: 컴비비어정)”의 항목별 구분,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3과 같이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※ 약제별 담당자
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[218] 동맥경화용제 Ezetimibe + Atorvastatin 복합경구제(품명: 아토젯정 등) Ezetimibe + Rosuvastatin calcium 복합경구제(품명: 로수젯정 등) Ezetimibe + Simvastatin 복합경구제(품명: 바이토린정 등): ☎ 033-739-1350
[239] Migalastat 경구제(품명: 갈라폴드캡슐): ☎ 033-739-13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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