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건너뛰기
클릭소프트

어느 지점으로 걸까요?

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.

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03 (한국 시간)

심평원 업무포털 (새 창)↗

고시·공고 · · 심사기준2부

[행위] 고시 제2021-244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2

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.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44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33호, 2021.8.3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1년 9월 29일

보건복지부 장관

 o 주요내용

담당부서

세부사항 고시

연락처

심사기준1부

나567나 면역조직(세포)화학 Level Ⅱ 수가 산정방법

033-739-4721

심사기준2부

사112 간헐적 견인치료의 인정기간에 대하여

033-739-4763

피부 및 연부조직양성종양적출술을 여러 부위에 시행 시 수가 산정방법

033-739-4750

신경섬유종 수술시 수기료 산정방법

자82 반월판 연골절제술의 급여기준

033-739-4749

 o 시행일 : 2021.10.1.부터

심평원 공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