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 - 243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20조제4항 및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·공고합니다.
2021년 9월 30일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□ 공고 주요내용
○ 심사지침 신설
- 총 1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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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|
분류 |
제목 |
주요 신설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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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제1장 기본진료료 |
척추의 염좌 및 긴장,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|
척추의 염좌 및 긴장, 배부동통 상병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신설 |
□ 시행일
- 2021년 11월 1일 진료분 부터
□ 문의
- 심사기준 1부 033) 739-4732, 4730~47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