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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04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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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지침 · · 심사기준1부

[행위]「심사지침」 신설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-243호)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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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 - 243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20조제4항 및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·공고합니다.

 

2021년 9월 30일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 

□ 공고 주요내용

○ 심사지침 신설

  - 총 1항목

연번

분류

제목

주요 신설사항

1

제1장 기본진료료

척추의 염좌 및 긴장,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

척추의 염좌 및 긴장, 배부동통 상병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신설

 

□ 시행일

  - 2021년 11월 1일 진료분 부터

 

□ 문의

  - 심사기준 1부 033) 739-4732, 4730~47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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