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5073(2021.10.8.) “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”
나. 위와 관련, “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"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
○ 주요내용 :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재택치료(자가치료) 안내서」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
진료·관리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안내
○ 적용기간 : ’21. 9. 25. 진료분 ~ 별도 통보시까지
*단,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'21.10.12.부터 가능
※ 관련 사항 문의처
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☎033-739-1520, 1528, 1521, 1522
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☎ 033-739-3607, 3615, 36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