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건너뛰기
클릭소프트

어느 지점으로 걸까요?

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.

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04 (한국 시간)

심평원 업무포털 (새 창)↗

고시·공고 · · 완화요양수가부

[요양병원] 고시 제2021-257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2

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.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 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 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48호, 2021.09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1년 10월 12일

보건복지부 장관

* 주요내용

 ※  기존 고시와 행정해석 등을 하나의 고시로 취합·정리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변경없음

* 시행일: 발령즉시 (2021년 10월 12일)

심평원 공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