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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02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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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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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관련근거

  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- 5213 (2021.10.18.) “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 청구방법 안내”

나. 위와 관련, “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"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

  ○ 주요내용 :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재택치료(자가치료) 안내서」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 코로나19 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서 진료·관리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안내 

  ○ 적용기간 : ’21. 10. 5. 진료분 ~ 별도 통보시까지

     *단,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'21.11.5.부터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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