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관련근거
- 보건복지부 보헙급여과-5272(2021.10.20.) "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시점 안내"
○ 주요내용
- 관련 문서 적용 시점
ㆍ재택(자가)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(보험급여과-137,'21.1.8.) → '21.1.1.진료분 ∼ '21.9.24. 진료분
ㆍ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(보험급여과-5073,'21.10.8.) → '21.9.25.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