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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06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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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시행에 따른 안내

첨부파일 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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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관련근거

 - 보건의료정책과-5056호(2021.10.19.)“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”

 -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-780호

 - 보건의료정책과-5076호(2021.10.20.)“「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」 시행에 따른 대리처방 관련 안내”

 

○ 「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
○ 주요내용

 -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(2020.2.24.~) 관련, ’21.11.2.부터 마약류*, 오남용 우려 의약품** 처방 제한

   * 마약류: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2항,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·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

  ** 오남용 우려 의약품: 「오·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」(식약처) 지정 품목(23개 품목(성분) 함유제제)

 - 의료법 제17조의2에 의거, 코로나 위기대응 ‘심각’단계에 따라 '20.2.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「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」(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-780호, '21.10.19.)이 적용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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