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고시 제2021-267호, 2021.10.28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
같이 개정·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□ 주요 개정내용
○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 수가 신설 관련 03항(투약료)에 목번호 코드 "99(기타)" 신설 및 별지 서식 개정
※ 시행일: 2021년 11월 1일 진료(조제)분부터 적용
☎ 문의: 고객센터 1644-2000
심평원 공지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06 (한국 시간)
고시·공고 · · 청구관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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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 제2021-267호, 2021.10.28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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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요 개정내용
○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 수가 신설 관련 03항(투약료)에 목번호 코드 "99(기타)" 신설 및 별지 서식 개정
※ 시행일: 2021년 11월 1일 진료(조제)분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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