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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04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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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약제기준부

[약제]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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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약제과-4149 (2021.11.9.) "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" 관련입니다.

 「동절기 코로나19-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」으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한 항바이러스제 투여와 관련하여 다음과 같이 한시적으로 건강보험 적용을 확대하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 건강보험 적용 확대 내용

○ 확대기간: 2021. 11. 15.(월)부터 종료 안내 시* 까지

* 종료시기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인플루엔자 유행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예정

○ 확대대상: 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 고위험군(소아·고령자·면역저하자 등)에 대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

○ 대상 항바이러스제: Oseltamivir 경구제(품명: 타미플루캡슐 등), Zanamivir 외용제(품명: 리렌자로타디스크)

 ※ 한시적 변경 급여기준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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