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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02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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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안내(정정)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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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  관련근거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5755(2021.11.19.)“코로나19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안내”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5756(2021.11.19.)“코로나19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안내(정정)”

○ 주요내용
- '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' 요양급여 청구 대상환자에 거점생활치료센터 입소한 재택치료 환자, 대상기관에 거점생활치료센터 추가
- '21.11.16. 진료분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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