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285호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75호, 2021.11.1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11월 26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 내용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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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
담당부서 |
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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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전증 진단용 SEEG ELECTRODE 등의 급여기준 신설 |
치료재료등재부 |
033-739-1889 |
○시행일 : 2021년 12월 1일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