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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05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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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치료재료등재부

[치료재료] 고시 제2021-285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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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285호

 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75호, 2021.11.1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2021년 11월 26일

보건복지부 장관

 

○ 주요 내용 및 문의

제목

담당부서

연락처

뇌전증 진단용 SEEG ELECTRODE 등의 급여기준 신설

치료재료등재부

033-739-1889

 

○시행일 : 2021년 12월 1일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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