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관련근거
보험급여과-5894 (21.11.26)「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」
○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은 「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」를 적용
○ 적용기간: 2021.11.26~ 별도 안내시까지
☎고객센터:1644-2000
심평원 공지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02 (한국 시간)
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완화요양수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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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관련근거
보험급여과-5894 (21.11.26)「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」
○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은 「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」를 적용
○ 적용기간: 2021.11.26~ 별도 안내시까지
☎고객센터:1644-2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