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 293호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90호, 2021.11.2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11월 30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개정내용 : 만성복막투석을 위한 도관 길들이기 인정 제한 기간 삭제
○ 시행일 : 2021.12.1.부터
○ 문의 : 의료수가개발부 033-739-1547, 15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