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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02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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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수가개발부

[행위] 고시 제2021-293호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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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 293호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90호, 2021.11.2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2021년 11월 30일

보건복지부장관

 

○ 주요개정내용 : 만성복막투석을 위한 도관 길들이기 인정 제한 기간 삭제

○ 시행일 : 2021.12.1.부터

○ 문의 : 의료수가개발부 033-739-1547, 15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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