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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6:02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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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심사기준2부

[행위] 고시 제2021-291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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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291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89호, 2021.11.29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1년 11월 29일

보건복지부 장관

○ 주요 내용 및 문의

항목

연락처

담당부서

 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갑상선기능검사의 급여기준

 033-739-1753

의료기술평가부

 갑상선기능검사의 급여기준

 누321나주2 갑상선관련항체-[정밀면역검사]-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검사[생물발광법]의 급여기준

 Neonatal T4, Neonatal TSH검사의 급여기준

 누325나 갑상선자극호르몬-정밀면역검사-간이검사의 급여기준

 [별표1]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

 치료적 적혈구 교환술 Therapeutic erythrocytapherisis

 033-739-1737

 누591나(18) A군 연쇄상구균의 급여기준

 033-739-1864

의료기술등재부

 [별표1] 누591 핵산증폭

 부위내 창상봉합부위가 둘 이상일 때 자2 창상봉합술 수가 산정방법

 033-739-1536, 1545

의료수가개발부

 다412-1 뇌정위적방사선수술(감마나이프, 사이버나이프, 선형가속기등 이용)의 급여기준

 033-739-4712

심사기준1부

 화상 이 외의 피부질환에 시행한 자18-1 화상처치 인정기준

 033-739-4752

심사기준2부

 자756바 췌절제술-미부절제 시 자209가 비절제술-전절제의 수가산정방법

 부정맥고주파절제술(RFA) 또는 냉각절제술을 각각 2 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

 033-739-4742

○ 시행일 : 2021년 12월 1일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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