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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53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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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개발부

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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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

 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5978(’21.11.30.) “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”

 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로부터 「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」가 통보되어 [붙임]과 같이 안내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○ 대상 : 수술실(분만실 포함)에서 수술(분만 포함)을 받는 코로나19 격리 치료 대상자

○ 내용 : 수술실(분만실 포함)에서 수술(분만 포함)을 하는 경우 ‘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’산정

○ 적용기간 : '21.12.1.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

○ 청구가능시기 : '21.12.13.부터 청구가능 

※ 관련 사항 문의처

  ○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45, 1547, 1552

  ○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☎ 033-739-3603, 3618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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