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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58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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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예비급여부

[행위 및 치료재료] 고시 제2021-292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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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92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91호, 2021.11.29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1년 11월 30일

보건복지부 장관

○ 주요내용 및 문의 (예비급여부)

구분

세부사항 고시

연락처

행위

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의 급여기준

033-739-1908

치료재료

관상동맥우회로술 시 사용하는 일시적 혈관폐쇄용 기구의 급여기준

033-739-1935

혈관조영용 가이드와이어 급여기준

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(기타혈관)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

(대퇴슬와동맥) 약물방출스텐트의 급여기준

033-739-1942

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(기타혈관)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(대퇴슬와동맥)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

혈관 Penetrating Catheter의 급여기준

‘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용’ 치료재료의 급여기준

경피적 혈관내 STENT GRAFT의 급여기준

033-739-1926

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(PTCA)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

○ 시행일 : 2021.12.1.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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