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92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91호, 2021.11.29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11월 30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 (예비급여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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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세부사항 고시 |
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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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 |
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의 급여기준 |
033-739-19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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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재료 |
관상동맥우회로술 시 사용하는 일시적 혈관폐쇄용 기구의 급여기준 |
033-739-193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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혈관조영용 가이드와이어 급여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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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(기타혈관)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 (대퇴슬와동맥) 약물방출스텐트의 급여기준 |
033-739-194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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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(기타혈관)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(대퇴슬와동맥)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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혈관 Penetrating Catheter의 급여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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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용’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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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피적 혈관내 STENT GRAFT의 급여기준 |
033-739-192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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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(PTCA)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|
○ 시행일 : 2021.12.1.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