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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56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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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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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관련근거

 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005(2021.12.1.) “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”

나. 위와 관련, “코로나19 재택치료자(병상대기자 포함) 대상 외래진료센터 수가 및 적용기준 안내"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

 ○ 주요내용

   - (대상환자)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(병상대기자 포함) 중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   - (대상기관)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지자체에서 '외래진료센터'로 지정받은 기관

   - (적용기간) ’21.12.1. 진료분부터 적용

      * 다만, 병상대기자를 재택 관리 조치(중수본-36025호, ’21.11.15.)한 이후,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

            ’21.11.15. 진료분부터 수가 적용 가능

     **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′21.12.16.부터 가능

※ 관련 사항 문의처

  -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☎ 033-739-1507, 1519

  - 의료급여실의료급여운영부 ☎ 033-739-3607, 3615, 3618, 36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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