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관련근거
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005(2021.12.1.) “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”
나. 위와 관련, “코로나19 재택치료자(병상대기자 포함) 대상 외래진료센터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"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
○ 주요내용
- (대상환자)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(병상대기자 포함) 중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(대상기관)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지자체에서 '외래진료센터'로 지정받은 기관
- (적용기간) ’21.12.1. 진료분부터 적용
* 다만, 병상대기자를 재택 관리 조치(중수본-36025호, ’21.11.15.)한 이후,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
’21.11.15. 진료분부터 수가 적용 가능
**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′21.12.16.부터 가능
※ 관련 사항 문의처-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☎ 033-739-1507, 1519
- 의료급여실의료급여운영부 ☎ 033-739-3607, 3615, 3618, 36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