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002호(`21.12.1.) "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추가 안내"
2.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, 정신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이 [붙임]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대상기관
-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정신병원
-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신과의원, 병원급 의료기관(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)
○ 급여대상: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
(다만,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(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)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만 요양급여 함)
○ 산정방법:
- 입원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검사를 시행하고,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한 경우 1일만 산정함.
- 다만, "신규 입원 시 PCR 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*"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으며, 최대 4일까지 산정가능
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38341(`21.11.30.)
○ 적용 시기: "신규 입원 시 PCR 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" 관련 변경 사항은 2021.12.1.~별도 종료 안내시
(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: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추가)
※ 관련사항 문의
고객센터: 1644-2000
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 ☎ 033-739-4721, 4722, 4731, 47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