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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55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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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기술등재부

[행위] 고시 제2021-301호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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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 301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00호, 2021.12.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2021년 12월 9일

보건복지부장관

 

 

○ 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(별표) 누-794 변경 및 누-795 삭제

의료기술평가부

033-739-1755

누-794 항호중구세포질항체-가.면역형광법-(3)확진

누-794 항호중구세포질항체-나.정밀면역검사- (1)확진, (2)선별

누-795 항호중구세포질항체(확진) 삭제

나-699 요오드-녹말 발한 겸사[편측]

의료기술등재부

033-739-1853

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(별표2)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

나.Level II-한국어판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자가보고 척도 검사 K-ASRS(36)

다.Level III- 한국형 성인 주의력결핍광잉행동장애 평가척도 검사 K-AARS(28)

033-739-1852

조-666다. 안약치료-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

033-739-1857

바-23-1 내시경하 접구개신경절차단술

의료수가개발부

033-739-1541

○ 시행일 : 2022.1.1.부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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