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고시 제2021-302호, 2021.12.09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
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□ 주요 개정내용
○ 별표8 제2호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'JT029(재원기간)' 개정
- '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' 산정 시, 6인 이하 입원실 입원기간을 기재하기 위한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에 기재토록 설명란 개정
※ 시행일: 2022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
☎ 문의: 고객센터 1644-2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