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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55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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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완화요양수가부

[요양병원]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·응답 알림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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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

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82호(2019.11.1.시행) “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」일부개정”

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83호(2019.11.1.시행) 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”

다.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-302호(2022.1.1.시행) “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”

라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212(2021.12.10.) “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·응답 안내”

2. 위와관련,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특정내역 기재방법 등 추가 질의·응답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-2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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