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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56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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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개발부

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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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

 가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05(’21.1.28)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안내”

 나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259(’21.12.13) “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”

 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로부터 「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추가안내」가 통보되어 [붙임]과 같이 안내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주요 내용>

 

 ○ 주요 변경사항

  (기존) 코로나19 확진된 입원 환자에게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(OH011) 수가 추가 산정

  (변경) 코로나19 확진된 입원·외래 환자에게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(OH011) 수가 추가 산정

 

 ○ 적용기간 : '21.12.1.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

 ○ 청구가능시기 : '21.12.16.이후로 청구가능

 

 ※ 관련 사항 문의처

  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52,1559,1547

  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☎ 033-739-3607,3611,3615,36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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