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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56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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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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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312호(2021.12.15.) “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" 관련입니다.

2.  주요내용

   - (급여대상)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에 따라 격리통보를 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*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

     * 「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」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(병상대기자 포함), 생활치료센터(재택치료 전용 생활치료센터 등 포함) 입소자도 적용

   -(요양급여 목록)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행 시 혈액투석 당일에 한하여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가능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 혈액투석 시행 시 혈액투석 실시한 당일에 한하여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투석 1회당 산정 가능
   -(적용기간) ’21.12.13. 진료분부터 적용


※ 관련 사항 문의처
 -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-739-1506, 1514, 1527

 -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-739-3607, 3607, 3611, 3615, 36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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