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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54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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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(정정)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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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
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312(2021.12.15.) “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"
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339(2021.12.16.) "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(정정)"

2.  수정사항
○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질의·답변
- (1) (공통사항) 질의·답변 2-1번
- (2) (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) 질의·답변 3번
- (3) (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) 질의·답변 3번

※ 관련 사항 문의처
-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-739-1506, 1514, 1527
-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-739-3607, 3611, 3615, 36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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