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1조제2항·제3항 및「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01호, 2021. 12. 9.)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1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* 주요내용: 2022년도 입원환자 식대 금액 변경 * 시행일: 2022.1.1.부터 * 문의사항 연락처: 033-739-1506, 1527 | |||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53 (한국 시간)
고시·공고 · · 의료수가운영부
[행위] 고시 제2021-311호,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첨부파일 1
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.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