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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54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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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코로나19관련 외래진료센터 대상기관 및 수가 산정 추가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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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관련근거

  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499호(2021.12.23.) "외래진료센터 대상기관 및 수가 산정 추가 안내"

나. 위와 관련, "외래진료센터 대상기관 및 수가 산정 추가 안내"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 ○ 주요 변경사항: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대상기관 확대

   - (기존) 종합병원, 병원, 한방병원 내 의과, 의원

    ⇒ (변경)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·한방병원·치과병원 내 의과, 의원

   - (적용기간) '21.12.1. 진료분부터 적용

      * 다만, 병상대기자를 재택 관리 조치(중수본-36025호, ’21.11.15.)한 이후,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 ’21.11.15. 진료분부터 수가 적용 가능

              **  확대되는 대상기관인 상급종합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,  치과병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′22.1.3.부터 가능

※ 관련 사항 문의처

   -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☎ 033-739-1507, 1519

   -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☎ 033-739-3607, 3615, 3618, 36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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