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건너뛰기
클릭소프트

어느 지점으로 걸까요?

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.

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55 (한국 시간)

심평원 업무포털 (새 창)↗

고시·공고 · · 간호정책지원부

[행위] 고시 제2021-320호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 320호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13호, 2021.12.17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1년 12월 24일

보건복지부장관

○ 주요개정내용 :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 수가 신설 및 개정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   (상급종합병원)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, 야간간호료 수가 신설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 (종합병원, 병원급) 야간간호료 수가 코드 변경 

○ 시행일 : 2022.1.1.부터

○ 문의: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 (033-739-1586, 1587, 1588, 1589)

심평원 공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