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323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19호, 2021.12.24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12월 24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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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|
연락처 |
담당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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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699 요오드-녹말 발한 검사[편측]의 급여기준 |
033-739-1853 |
의료기술등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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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누794 항호중구세포질항체)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|
033-739-1755 |
의료기술평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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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23-1 내시경하 접구개신경절 차단술 급여기준 |
033-739-1541 |
의료수가개발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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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93-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 산정방법 |
033-739-4761 |
심사기준2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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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93-1나(2)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복잡 적용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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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93-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과 동시 시행한 이두건 고정술(Biceps tenodesis) 산정방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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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93-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과 동시 시행한 원위쇄골절제술(Distal clavicle resection) 산정방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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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463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의 복잡 급여기준 |
033-739-476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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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464 뇌동맥류수술 [경부 Clipping]의 복잡 급여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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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465 뇌동정맥기형적출술의 복잡 급여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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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의 급여기준 |
033-739-474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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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주신경자극기 설치술의 급여기준 |
033-739-475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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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산정방법 |
033-739-1511 |
의료수가운영부 |
○ 시행일
- 2022년 1월 1일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