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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5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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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심사기준2부

[행위] 고시 제2021-323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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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323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19호, 2021.12.24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1년 12월 24일

보건복지부 장관

○ 주요내용 및 문의

항목

연락처

담당부서

나699 요오드-녹말 발한 검사[편측]의 급여기준

033-739-1853

의료기술등재부

(누794 항호중구세포질항체)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

033-739-1755

의료기술평가부

바23-1 내시경하 접구개신경절 차단술 급여기준

033-739-1541

의료수가개발부

자93-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 산정방법

033-739-4761

심사기준2부

자93-1나(2)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복잡 적용기준

자93-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과 동시 시행한 이두건 고정술(Biceps tenodesis) 산정방법

자93-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과 동시 시행한 원위쇄골절제술(Distal clavicle resection) 산정방법

자463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의 복잡 급여기준

033-739-4767

자464 뇌동맥류수술 [경부 Clipping]의 복잡 급여기준

자465 뇌동정맥기형적출술의 복잡 급여기준

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의 급여기준

033-739-4748

미주신경자극기 설치술의 급여기준

033-739-4752

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산정방법

033-739-1511

의료수가운영부

○ 시행일

  - 2022년 1월 1일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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