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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53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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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지침 · · 심사기준2부

「심사지침」 개정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-333호)

첨부파일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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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 - 333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20조제4항 및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제4조제4항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공고합니다.

 

 

2021년 12월 24일

 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 

□ 공고 주요내용

 

○ 심사지침 개정(신설 및 삭제)

- 총 3항목

연번

분류

제목

주요 개정사항

1

제9장

처치 및 수술료 등

수술료 불인정 시

제반비용 인정여부

수술료 불인정 시 제반비용(행위, 약제, 치료재료)에 대한 인정기준 지침 신설

2

제9장

처치 및 수술료 등

자93-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 산정방법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신설로 해당 지침 삭제

3

제9장

처치 및 수술료 등

자93-1나(2)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복잡 적용기준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신설로 해당 지침 삭제

 

□ 시행일

- 2022년 1월 1일 진료분부터

 

□ 문의

- 심사기준 2부 033) 739-47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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