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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5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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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[정신병원]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·관리료 산정방법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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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596(2021.12.28.) “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,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·관리료 산정방법 안내”

 

○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·관리료 산정방법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○ 적용기간: 2021.12.13. 진료분~ 별도 안내시까지

 

※ 관련 사항 문의처

 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☎033-739-1520, 1522, 1528, 1521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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