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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.

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5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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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답변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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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관련근거

  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610(2021.12.29.) “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답변 안내”

나. 위와 관련, “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답변 안내"를 다음과 같이 안내 드립니다  

  ○ 적용기간 : ’21. 12. 27. 진료분 ~ 별도 통보시까지

※ 관련 사항 문의처

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☎033-739-1520, 1528, 1522, 1521

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☎ 033-739-3607, 3615, 3618, 36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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