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42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[별표2]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32호, 2021.12.2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12월 29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
- 입원형 호스피스 등 호스피스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및 서식 변경
-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급여기준 신설
-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급여기준 신설
○ 시행일: 2022. 1. 1.
○ 문의: 완화요양수가부
- 입원형, 자문형 호스피스: 033-739-1646,1647
-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: 033-739-16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