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고시 제2021-343호, 2021.12.29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□ 주요내용
○ 자문형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신설에 따른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및 개정
※ 시행일 : 2022. 1. 1. 진료분부터 적용
☎ 문의: 고객센터 1644-2000
심평원 공지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54 (한국 시간)
고시·공고 · · 청구관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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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 제2021-343호, 2021.12.29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□ 주요내용
○ 자문형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신설에 따른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및 개정
※ 시행일 : 2022. 1. 1. 진료분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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