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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57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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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완화요양수가부

[질병군,요양병원] 고시 (제2021-345호)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 안내

첨부파일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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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관련근거 

  ○ 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45호(2021.12.29.)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 

□ 주요내용

 1. 제2편 질병군 급여.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

  가. 질병군 포괄수가 조정방법 개선

    - 질병군별 동일 인상률 적용하여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

  나. 행위 급여목록 신설*에 따라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하는 시술 명칭 및 코드변경사항을 제3부 별표7에 반영 및

     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**에 따른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

      * 신설수가 자424-1 주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-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

      **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[별표2] 제2호 다목 삭제(대통령령 제32097호, '21.11.1. 공포 및 시행)

 2.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

    - 연명의료중단결정 관리료 수가가 신설됨(고시 제2021-312호)에 따라,

       요양병원 급여 목록.상대가치점수에 별도 산정목록 추가

□ 시행일자

○ 2022년 1월 1일

□ 문의사항

○ (제2편 질병군) 포괄수가기준부

  - 수가 개정 관련 ☎ 033)739-1293, 1298

  - 질병군 일반원칙 및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관련 ☎ 033)739-1296,1297

○ (제3편 요양병원) 완화요양수가부 ☎ 1644-2000

※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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