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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55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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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간호정책지원부

[행위]고시 제2021-350호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˙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정정)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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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350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?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?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46호, 2021.12.29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 개정 발령(정정) 합니다.

2021년 12월 29일

보건복지부장관

○ 주요내용

 - (가-28-1) 야간간호료: 한방 수가 코드 정정

정정 전(2021-320호)   정정 후(2021-350호)
     
가-28-1 야간간호료   가-28-1 야간간호료
(13010) 가. 상급종합병원 ▶ (13110) 가. 상급종합병원
(13020) 나. 종합병원   (13120) 나. 종합병원
(13030) 다. 한방병원, 병원·치과병원 내 한의과   (13130) 다. 한방병원, 병원·치과병원 내 한의과

○ 시행일 2022.1.1.

○ 문의사항 :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 (033-739-1586, 1587, 1588, 158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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