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32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23호, 2021.12.24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12월 28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 (예비급여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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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세부사항 고시 |
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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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 |
이비인후과 분야에서 실시한 사30 적외선 치료의 급여기준 |
033-739-19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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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재료 |
Flow-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(Embolization Device)의 급여기준 |
033-739-1926 |
○ 시행일 : 2022.1.1.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