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582호(2021.12.27.)
□ 위와 관련,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을 안내드립니다
□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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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대상환자: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받은 코호트 격리중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○ 대상기관: 노인요양시설* 항체치료제 투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*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제2호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
○ 적용기간: '21.12.1. 진료분부터 적용 *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'22.1.1.부터 가능 ※ (문의) 노인요양시설 방역 대응: 중수본 요양병원·시설대응팀, 요양보험운영과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등 재택치료 관련: 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 건강보험 수가 및 청구방법: 보험급여과 |
□ 문의처
-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: 033-739-1517, 1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