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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56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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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·행정지시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

첨부파일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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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582호(2021.12.27.)

 

□ 위와 관련,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관련 수가 및 적용기준을 안내드립니다

 

□ 주요내용

○ 대상환자: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받은 코호트 격리중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

○ 대상기관: 노인요양시설* 항체치료제 투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

   *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제2호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

 

○ 적용기간: '21.12.1. 진료분부터 적용

   *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'22.1.1.부터 가능

※ (문의) 노인요양시설 방역 대응: 중수본 요양병원·시설대응팀, 요양보험운영과

         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등 재택치료 관련: 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

          건강보험 수가 및 청구방법: 보험급여과

 

□ 문의처

  -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: 033-739-1517, 15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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