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82호(2019.11.1.시행) “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」일부개정”
나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531(2021.12.24.) “요양병원 9인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(고시 제2019-182호, ’22.1.1.적용)관련 안내”
다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648(2021.12.30.) “요양병원 9인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”
2. 위와관련, 요양병원 9인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관련 추가 질의?응답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☏ 1644-2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