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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– 18:00 · 점심시간 12:30 – 13:30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준 → 고시·행정해석·심사지침 전문

원문 확인: 2026. 11. 3. 04:10 (한국 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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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 · · 의료수가운영부

[산정특례] (고시 제2021-362호)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고시 일부개정

첨부파일 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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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 362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
2021년 12월 31일

보건복지부장관

□ 주요내용 및 문의

 ㅇ (주요내용)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[별표6] "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" 일부 추가 및 제외

 ㅇ (연락처) 의료수가운영부 033-739-1513, 1516

□ 시행일 : 2022.3.1. 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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